가맹업(Franchising)이란?

가맹업(Franchising)이란 사업주(Business Owner)가 다점포(Multi-Unit) 가맹점을 통해 성장 및 확장을 성취할 수 있는 합법적 사업 모델(Business Model)을 뜻한다. 가맹점 영업권(Franchise)을 구매하는 개인을 가맹점주(Franchisee)라 칭하며, 이렇게 여러 가맹점(Franchised Location)을 소유하게 되면 가맹업주(Franchisor)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운영하는 점포를 가맹화하려면 가맹 사업법(Franchise Law)에서 요구하는 법적 문서뿐 아니라 재무정보 공개서(Disclosures), 그리고 운영 조건 문서(Operational Requirements)까지 모두 작성해야 한다.

가맹업주(Franchisor)와 가맹점주(Franchisee)의 권리와 책임

가맹업주(Franchisor) 즉, 가맹본부는 가맹주에게 가맹점을 창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등록된 상표(Trademarks), 경영 체계(Business System), 운영 방식(Methods of Operation), 공급회사(Supplier)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이뿐 아니라 가맹주를 위한 훈련(Training) 및 협력을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대신 가맹주는 초기 가맹점비(Initial Franchise Fee)를 지불해야 하며, 그 뒤로 지속적 권리사용료(Royalty Fees)를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한다. 가맹 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예비 가맹주에게 사업권을 판매하기 전 필수 투자설명서(Prospectus)인 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를 제공해야만 한다.

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가맹사업법은 가맹정보공개서에 총 23가지 영역에 대한 공개를 명하고 있으며 각 영역은 항목(Item)으로 표시되어 있다. 가맹정보 제공서의 23가지 항목은 가맹업주 및 가맹업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가맹업주와 가맹점주가 가지고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알려준다. 권리사용료(Royalty), 지역 제한(Territories), 창업 비용(Start-up Costs)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가맹점 영업권 판매 시 필요한 모든 법적 정보를 하나로 모아 놓은 문서라 할 수 있다.

뉴욕 주는 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제공 필수

가맹정보제공서는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수정되어야 한다. 가맹정보제공서 등록을 의무화하는 주에서는 영업권 판매 전에 주 정부 관계자(State Regulators)에게 그 내용을 검증받고 등록을 해야만 한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몇 주(Franchise Registration State)에서는 이를 등록(Registered)하거나 접수(Filed)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뉴저지 주에서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가맹업주와 가맹점주 사이 계약은 가맹계약서(Franchise Agreement)를 작성함으로 체결된다. 가맹업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법에 통제 되기 때문에 가맹업주는 그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맹업주는 가맹점주에게 가맹정보제공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데 그 시기는 가맹 계약서에 서명하기 최소 14일 전 혹은 가맹점주에게 돈을 받기 전이어야 한다.

가맹업 창업 준비 과정

(1) 가맹정보제공서 준비: 가맹정보제공서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미국 내 어느 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주적(Multi-State)으로 준비해야 한다. 가맹정보제공서는 개별 가맹점뿐 아니라 지역 내 다수의 가맹점을 묶어 판매하는 것도 가능케 해 준다.

(2) 운영 지침서 작성: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모든 영업 비밀(Confidential Operations)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창업 및 폐업 점검표, 요리법, 훈련 정보 외 많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운영 지침서는 지속해서 경신되어야 한다.

(3) 상표(Trademarks) 등록

(4) 가맹 회사 설립

(5) 가맹 등록 주(Franchise Registration State)인 경우 가맹정보제공서 등록

(6) 영업 전략 구축, 사업 계획 및 예산 책정

error: Content is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