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ket No. DRB 12-008

김용욱 변호사의 잠적

2 2012년 3월 김용욱 변호사가 고객의 신탁계좌 자금 횡령 혐의로 뉴저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변호사 윤리위원회는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횡령한 김 변호사가 위원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며 잠적했다”고 밝혔다. 2005년 뉴저지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김 변호사는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에 사무실을 두고 상법 및 부동산 업무 등을 처리해왔다.

가짜 수표 건넨 김용욱 변호사

2010년 9월 한 고객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김 변호사를 찾아 6만3천 달러에 이르는 돈을 건넸다. 하지만 약 3달 후 고객의 신탁계좌에서 5번에 걸친 출금으로 인해 잔고가 바닥났다. 이때의 출금은 고객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고객은 이후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는데, 김 변호사는 신탁계좌 잔액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내일 모래까지 은행에 입금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수표를 건넸다.

고객 돈 카지노에 흥청망청 쓴 김용욱 변호사

2010년 12월 두 고객이 또 다른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김 변호사를 찾아 각각 40만, 6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건넸다. 이중 약 26만 달러는 은행에 입금돼야 했으나, 돈은 이체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약 3달 동안 총 50회가 넘는 이체를 통해 약 17만 달러를 본인 계좌로 옮겼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는 뉴저지 아틀란틱시티에 위치한 보고타, 타지마할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했다. 세 고객의 피해액은 총 50만 달러에 이른다.

한국 도주 김용욱 변호사, 검찰 수배령

한편, 2011년 4월 ‘공금횡령 후 한국으로 도주한 한인 변호사 공개수배’라고 미디어코리아티비(Mediakoreatv)가 보도했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절도 및 공금 횡령 혐의로 한국으로 도주한 김 변호사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공개 수배령을 내렸다.

김용욱 변호사 자격 박탈

2012년 5월, 변호사 윤리위원회 투표가 이어졌다. 이때 9명의 위원 중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1명을 빼고 나머지 8명 전원이 김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박탈에 투표했다. 이어 2012년 9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김 변호사에게 ▲자금 횡령 ▲윤리위원회 명령 불응 ▲사기 혐의가 있다며 변호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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