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뉴욕의 중고차 구매 관련법

레몬(Lemon)이라는 표현은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뜻한다. 따라서 레몬법은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임대 계약(Lease)을 맺음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법적 보상(Legal Remedy)을 해 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영업사원(Dealer)은 숨겨져 있던 결함에 대해 반드시 무상 수리를 제공해 주거나 구매자에게 수리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만약 영업사원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했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 법에 의하면, 영업사원이 차량 결함을 수리하지 않은 “그대로(As Is)”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직거래에는 레몬법이 적용될 수 없다. 만약 영업사원이 아닌 개인 판매자로부터 구매했다면, 레몬법이 제공하는 법적 보호를 보장받지 못한다.

레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고차의 정의

레몬법에 따르면, 중고차는 아래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만 8천 마일(18,000mile) 이상 주행 혹은 최초 구매로부터 2년 이상 시간이 지난 후에 구매(Purchase), 임대 계약(Lease), 명의 이전(Transfer) 된 경우
  • 뉴욕에 등록된 영업사원에게 구매 혹은 임대 계약 체결
  • 구매가 및 임대 계약 총액이 최소 천5백 달러($1,500) 이상
  • 구매 혹 임대 계약 당시, 총주행 거리가 10만 마일(100,000mile) 이하
  • 특수 목적이 아닌 일반 개인이 사용한 경우(Personal Purpose)

레몬법이 영업사원에게 요구하는 부분

중고차량을 판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사원은 법에 명시된 대로 서면 품질 보증서(Written Warranty)를 제공해야만 한다. 품질 보증서는 종종 레몬법 품질 보증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레몬법이 제정된 이후 새롭게 적용된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 품질 보증서는 유효 기간 동안 어떤 부분에 있어 무상 수리가 제공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사원이 직접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 비용을 보상해 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판매(Sales Contract) 혹은 임대 계약(Lease)에 서명하기 전, 영업사원은 레몬법 품질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품질 보증 기간은 대개 30일에서 90일까지 또는 판매 당시 주행 거리에 따라 1천 마일(1,000mile)에서 4천 마일(4,000mile)까지로 정한다. 또한 영업사원 재량으로 어떤 부분만 품질 보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첨가할 수 있다.

레몬법 관련 정보 문의

  • 우편 문의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The Capitol, Albany, NY 12224-0341
  • 도움 전화(General Helpline): 800-771-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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