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고용 창출을 저지하는 독점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이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하나의 회사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경쟁과 고용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부분의 독점금지법은 지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경쟁사가 없었던 몇몇 독점기업(Monopoly)들이 경제 성장을 저지한 이후 만들어졌다. 대부분 불법 독점 사건은 여러 주(State)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맡게 되지만 간혹 주 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뉴욕 주의 독점금지법은 사건 발생 4년 이내인 경우, 사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Private Lawsuits)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독점금지법의 목적은 경제의 다양성 촉진

가장 기본적으로, 독점금지법의 목적은 경제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독점금지법은 기업들이 독점기업이 되지 못 하도록 막고 경제의 여러 부분을 조정한다. 만약 국내에서 단 하나의 제약 회사가 존재한다면, 약의 판매가를 회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점금지법은 그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독점금지법은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을 막고 있다. 만약 2개의 제약회사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기로 합의한다면, 약의 판매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독점금지법은 이 두 회사가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그 이유는 두 회사 간 가격 경쟁이 있다면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점금지법은 새로운 경쟁사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하는 기존 회사들의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다.

독점금지법이 금지하는 상관습(Business Practices)

독점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상관습을 금하고 있다.

1 가격 고정(Price Fixing): 경쟁자들이 특정 제품, 서비스, 혹은 상품을 사고팔 때, 정해진 가격이나 요금(Rate)을 매기도록 합의하는 것

2 담합 입찰(Bid Rigging): 입찰 경쟁 시, 경쟁자들끼리 나눠 입찰하기로 사전 합의하는 것

3 시장 분할 전략: 경쟁자들이 시장, 제품, 고객, 지역 등을 나눠 갖기로 합의하는 것

4 단체 거래 중단(Group Boycotting): 경쟁자들이 특정 단체(Entity)와 거래 중단하기로 합의하는 것

5 끼워 팔기(Tying): 구매자(Buyer)가 어떤 상품(Product)이나 서비스(Service)를 구매하고자 할 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구매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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