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에 따라 바뀌는 공소시효/출소기한 법

뉴욕 주의 형사 공소시효는 형사고발(Criminal Charges)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기소 검사(Prosecutor)가 정식 기소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살인과 같이 종신형 처벌 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역 8년 형 이상의 중범죄(Felony)에 대해서는 6년까지, 그 외 징역 8년 미만의 중범죄는 3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하지만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대부분의 경범죄(Misdemeanors)에 대해서는 1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경범죄의 피해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Minor)인 경우, 주 법원에서 3년까지의 공소 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의사(Physician)나 전문 치료사(Therapist)가 성 착취(Sexual Exploitation)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각종 범죄에 따른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극악무도한(Heinous)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뉴욕 주의회(New York State Legislature)는 극악무도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기소된 혐의(Alleged Crime)에 대해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에 관계없이 언제든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살인과 공금 횡령(Embezzlement of Public Funds) 그리고 종신형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포함한다. 또한 뉴욕 주에서는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나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이전에는 시작될 수 없으며, 공소시효는 최대 3년까지 연장(Extension)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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