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05824/2017

원고의 부당해고 소송

2017년 5월 원고 김영경이 피고 스파캐슬을 상대로 뉴욕주 퀸즈카운티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업무 중 당한 부상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당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원고는 스파캐슬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던 중 상자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매니저의 허가로 2달의 병가를 사용하던 중 돌연 해고 통지를 받게 됐다.

피고 “아니다,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2017년 6월 피고를 대표하는 조나단Y.수 법률사무소(Jonathan Y. Sue, PLLC)의 조나단 Y. 수 변호사가 법원에 답변을 접수했다. 단 3장의 간략한 답변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고발은 사실이 아니다. 사건에 대해 잘 몰랐다. 원고의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공소시효가 끝났다. 원고는 시간제 직원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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