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651997/10, 2/13/13 (Ramos, J.) *소송 종료

다오우 “허핑톤, 웹사이트 아이디어 훔쳐갔다”

2010년 원고 다오우(Daou)가 피고 허핑톤(Huffington)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함께 웹사이트 관련 아이디어 회의를 했던 피고가 아이디어를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계획을 밝히게 하고 이를 적절한 보상없이 사용하며 아이디어가 원래 본인의 것이었던 것처럼 행세했다고 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축재’ 혐의가 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법원의 판단 “다오우가 옳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첫 소장, 수정 소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사기 혐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제공케 유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청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측이 진행할 장래의 거래는 불분명 했지만,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 ‘부정 축재 혐의’에 대해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공평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웹사이트 사간 회사, 증언하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웹사이트를 사간 제3자 회사의 CEO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하며 웹사이트 구매 당시 작성된 가치보고서를 요청했다. 이때 한 증인은 “정상증언규칙(Apex Deposition Rule)에 의해 CEO는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으며, CEO는 “원고가 구하고자 하는 정보는 회사의 어느 누구에게나도 구할 수 있는 정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CEO가 이번 소송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증언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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