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Collection Agency)와 협상을 통해 지급 조건 조정 가능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는 제3의 독립체(Entity)로서 채권자(Creditor)로부터 체납된 채무나 악성 부채(Bad Debts)를 양도받거나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우편, 전화, 혹은 전자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을 통해 계정 주인(Account Holder) 즉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받아 내는 회사이다.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Collection Agency)로 넘겨지는 채무는 대부분 신용 카드비, 전화비, 전기 혹은 수도 요금, 병원비와 같은 무담보(Unsecured) 채무가 대부분이다. 채권자(Creditor)의 성향에 따라 채무 전액을 받기 위해 몇 달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된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가 협상을 원하는 이유

채무 징수 과정에서, 채권자(Creditor)는 계정 주인(Account Holder)의 신용파일(Credit File)에 채무 불이행(Delinquent)을 지속해서 보고를 한다. 만약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로 넘어간 체납 채무가 있다면, 실제 액수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는 실제로 외상을 준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보다 돈을 주고 산 채무에서 어떻게든 최대 수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에서는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회사 목표는 사실상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대행 회사에서는 합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

협상 진행 절차 방법

1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에서 요구하는 채무가 본인 것인지 또 그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2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에 연락해서 응대 직원(Representative)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힌 뒤 관리자급(Supervisor/Manager)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 및 신용조사(Credit Report) 상에서 부정적 기록용을 삭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리자급 직원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권한을 지닌 관리자에게 연결이 안 된다면, 일단 통화를 종료한 뒤 나중에 다시 시도해 봐야 한다.

3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의 관리자급과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 액수는 최대한 낮춰야 하므로 전체 채무의 25%를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제시함으로 시작해야 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0%까지 점차 올려서 제안한다. 하지만 50% 이상은 합의하지 않는다. 대행 회사는 하나도 못 받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받는 것을 선호할 것이므로 그 이상의 금액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4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지고 나면 반드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신용기록(Credit History)에서 부정적 채무 기록 삭제 요청을 신용도평가기관(Credit Bureau)에 보내도록 요청해야 한다. 만약 대행 회사에서 삭제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의된 대로 지급 완료(Paid as Agreed)’ 혹은 ‘계정 폐쇄, 지급 완료(Account Closed, Paid)’라는 내용에 대한 삽입 요청을 해야 한다.

5 합의금(Settlement) 지급: 대행 회사에 합의금을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나 송금 수표(Money Order)를 이용해서 지급한 뒤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대행 회사는 은행 계좌 주인의 허락 없이 전액을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개인 수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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