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를 분쟁 발생 후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

각 주(State)는 소송(Lawsuits) 혹은 민사 소송(Civil Actions)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을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이란 소송 제기를 분쟁 발생 후의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뉴욕 주의 민사 출소기한법은 다른 주와 비슷하며, 사건 및 절차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6년 정도이다. 이 기간은 대체로 분쟁이 발생한 순간이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만약 소송 기한을 놓쳐 버렸다면?

만약 뉴욕 주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놓쳐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측이 출소기한법을 변론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소송 기각 요청을 할 것이다. 판사가 소송을 기각하고 나면, 다시는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음은 각종 사건에 따른 출소기한 기간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뉴욕 주의 민사 출소기한법

상해(Injury to Person): 3년

명예 훼손(Libel/Slander): 1년

사기(Fraud): 6년

사유 재산 손상(Injury to Personal Property): 3년

업무상 배임(Professional Malpractice): 3년

의료 사고(Medical Malpractice): 2년 6개월

환자의 몸 안에 이물질(Foreign Object)을 남겨둔 채로 수술이 종료된 경우: 1년

무단침입(Trespass): 3년

밀린 월세 청구(Collection of Rents): 6년

서면 계약(Written Contracts): 6년

부채 독촉 (Collection of Debt on Account): 6년

재판 보상 판결(Judgments):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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