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12808/2018

바우디자인(Baau Design)의 무면허, 무책임 시공

2018년 8월 원고 오크스포레스트(Oaks Forest)를 대표하는 양앤어소시에이츠(Yang&Associates) 법률사무소의 브라이언 S. 양 변호사가 뉴욕주 퀸즈대법원에 피고 바우디자인, 김태호(영어명 윌리엄 김) 외 3명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오크스포레스트는 맨해튼에, 바우디자인은 퀸즈에 위치하고 있다. 김태호는 바우디자인의 대표이며, 3명은 오피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한다. 양 변호사는 “무면허인 피고가 원고가 맡긴 공사를 제대로 해낸 적이 없다”며 계약위반, 부주의, 사기성 허위진술, 부정 축재, 고의 행위 등의 혐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바우디자인의 거짓말

원고는 피고를 2016년 말 브루클린의 한 부동산 개발 건으로 만났다. 이때 원고는 피고가 본인이 “자격증이 있는 건설 전문가”라며, “바우디자인 소유주이고, 정부 기관과 일한 10여 년의 경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피고가 “건설계약자로 일하며 건축 위반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원고는 이에 2016년 11월 피고의 발언을 믿고 157프로젝트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비즈니스 관계를 맺으며, 5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맡긴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건설업자로서 뉴욕주로부터 아무런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바우디자인과 5개 프로젝트

원고는 코로나의 ‘3247 프로젝트’의 경우 피고에게 8천 달러를 건네며 공사를 지시하는데, 피고는 이를 5달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롱아일랜드시티의 ‘3621 프로젝트’의 경우 피고에게 22만 달러를 건네며 공사를 지시하는데, 피고의 실수로 뉴욕시 빌딩국에서 ‘건축 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의 ‘11114 프로젝트’의 경우 피고에게 22만5천 달러를 건네며 공사를 지시하는데, 피고는 기한 내 일을 끝내지 못하고 허술하게 진행했다고 했다. 또, 브루클린 ‘492 프로젝트’의 경우 피고에게 4만9천 달러를 건네며 공사를 지시하는데 이때도 피고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롱아일랜드시티 ‘3360 프로젝트’의 경우 2만5천 달러를 건네며 공사를 지시하는데, 피고는 일을 부분적으로만 끝냈다고 했다.

“계약위반한 바우디자인 보상하라”

브라이언 S. 양 변호사는 피고에게 ‘계약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담당한 건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부주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일을 해내지 않아 원고가 다시 개보수를 했고, 하고 있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허위 진술’ 혐의도 있다고 했다. 피고가 뉴욕주로부터 어떠한 면허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정 축재’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면허 없이 일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보상, 소송비용 및 기타 구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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