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진술서(Affidavit): 공증인(Notary Public) 혹은 법원 직원의 서명 필수

서명 진술서(Affidavit)란 마치 법정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Swearing under Oath)하고 증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면 된다. 서명 진술서는 통상적으로 증인신문 청구(Witness Statement)와 함께 사용되는데 이 모두 진술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서명 진술서는 진술하는 사람 즉 선서 진술인(Affiant) 그리고 공증인(Notary Public)이나 법원 또는 정부기관 관계자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선서를 받고 진술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양측의 서명이 모두 필요하다.

거짓 진술 내용 적발 시 형사 처분받을 수 있어

선서 진술인(Affiant)이 거짓 내용(False Information)이 담긴 서명 진술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형사 처분(Criminal Penalties)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서명을 하기 전, 그 내용이 정확하고 거짓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만약 서명 진술서의 내용이 진술인의 주장(Opinion)이나 신념(Belief)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진술인의 주장 및 신념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 지어 표현해야 한다. 선서 진술서의 내용은 그 진술서를 작성하는 개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다시 말해, 진술인이 모르는 내용을 빠뜨렸다고 처벌받지는 않는다. 또한 진술의 내용은 때때로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적 의견(Personal Opinion)이 포함되기도 한다.

서명 진술서의 일반적 사용처

서명 진술서는 여러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수의 정부 문서 양식은 서명 진술서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신청서(Driver’s License Applications), 차량 등록증(Vehicle Registrations), 선거인 등록(Voter Registration) 등이 그 예이다. 아래는 자주 사용되는 진술서들이다.

  1. 법정 서명 진술서(Court Affidavits): 재판(Court Trial)은 보통 증인(Witness)이 직접 출두하여 구두 증언(Oral Testimony)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 서명 진술서로 대체되기도 한다.
  2. 유언장 공증 서명 진술서 (Self-Proving Will Affidavit): 유언장 작성자의 서명을 공증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유언장은 유언장 작성자의 서명 외에 별도로 두 명의 증인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으로 유언장 작성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언장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두 명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해야만 했다. 하지만 서명 진술서를 사용할 경우, 증인의 증언 없이도 유언장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3. 위임장 용 서명 진술서(Affidavit of Power of Attorney): 위임장(Power of Attorney: POA)이란 위임자(Principal)가 위임받는 사람 즉, 수임자(Agent)에게 위임자를 대신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문서(Legal Document)를 뜻한다.
  4. 재정 서명 진술서(Financial Affidavit): 진술인(Affiant)의 재정 관련 정보를 확인 시켜 준다. 재정 서명 진술서는 보통 이혼과 같이 양측이 서로의 재산(Assets), 채무(Debts), 수입(Income), 지출(Expenses)을 확인해야 할 때 사용된다.

서명 진술서의 4가지 기본 요소

  1. 서명 진술서에 기술한 내용이 진실임을 서약하는 진술인의 서술
  2. 진술 내용
  3. 진술인의 서명
  4. 서약을 진행한 공증인 또는 정부 기관 관계자의 선서(Attestation)
error: Content is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