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16686/2018

미주 최대 한인 스파업체와 보험사의 8백만 달러 소송 시작

미국 동부지역 최대 한인 소유 스파업체인 스파캐슬이 한인 보험중개사 2개 회사를 상대로 8백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연 50만 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보험료를 받으며 스파캐슬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한편,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환장만 제출하고 정작 소송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보험사 “소장 못 받아 소송 기각되어야”

2019년 1월 피고를 대표하는 릿츠필드카보 법률사무소(Litchfield Cavo, LLC)의 베스 A. 사이닥 변호사가 법원에 간략한 답변을 제출했다. 사이닥 변호사는 “피고가 시간 내 적절히 소송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실제로 뉴욕 민사 실무법 및 규칙(Civil Practice Law and Rules, CPLR)에 의하면 소송장은 소송 시작 20일 내 피고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송장은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달이 지나도록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법원 “소장 전달하지 못한 소송 기각”

2019년 5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판결서에 의하면 이번 소송은 피고에게 소장이 2주의 시간 내 전달되지 않아 기각됐다. 소송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고가 합리적인 소장 전달 지연 사유 및 소송의 가치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원고는 “변호사가 요구한 문서들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라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어떠한 문서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라며 “원고의 확인되지 않는 주장(conclusory, uncorroborated assertions)은 소장 전달 지연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답했다. 또, 법원에 소장 전달 추가 시간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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