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15095/2012, 3/7/13 (Kitzes, J.) *소송 종료

대출 연장해 달라 vs. 기간 내 상환하라

2012년 원고 A&A월드리얼티가 피고 에미그란트펀딩회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피고 모기지로부터 160만 달러를 빌렸다. 당시 계약에는 만기일 등이 명시됐다. 원고는 모기지 만기일로부터 약 1주 전 피고에게 팩스를 보내 같은 이자에 대출을 2달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모기지 계약 당시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다.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팩스를 보내 모기지는 만기일까지 상환돼야 하며, 만약 원고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의 이자를 부과할 것임을 밝힌다. 하지만 원고는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갚지 못했다.

24% 이자율 무시한 고객, 3년 뒤 갑자기 소송

이후 세 달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편지를 보내 빌린 금액과 아직 갚지 못한 돈에 대한 24%의 이자를 지불할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원고는 24%의 이자율을 무시하고 원래 이자율에 따라 약 13만5천 달러만 납부했다. 이로부터 3년 후 원고는 ‘연체이자율’과 관련해 피고에게 부정축재, 횡령, 사기 및 사기 유인 혐의가 있다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피고는 여러 문서 증거를 근거로 소송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반론했다.

법원 “계약서에 서명할 땐 언제고, ‘사기’ 아니다”

법원은 정당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들의 관계를 보았을 때 모기지 계약 관련 구두로 수정된 사안들이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사기 유인’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 또, 원고가 모기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소장의 불만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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