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37576/2009, 03/20/13 (Emerson, J.) *소송 종료

원고 주트라우, 유방암 걸려 해고 당했다?

2009년 원고 주트라우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ICE시스템과 기업 회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피고는 원고가 유방암을 선고받은 지 약 2년 반 만에 원고를 해고했다. 원고는 재직 당시 직원의 시간 기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해고 직전 원고와 피고는 세일즈매니저의 출퇴근 예외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피고 ICE시스템, 아픈 직원 충분히 배려했어

비배심재판에서 법원은 원고가 뉴욕주인권법 위반 관련 혐의를 적절히 고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그녀의 병을 이해하고 치료를 위한 시간을 배제해 주었으며, 원고의 보험을 유방암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바꿔준 사실을 발견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병력을 근거로 거부하거나, 이어진 원고 해고에 보복성 목적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원고 주트라우, 재직 당시 마음대로 업무 보며 직원 짤라

법원은 원고가 재직 당시 피고에 매니저의 오버타임을 보고하지 않고, 오버타임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매니저에게 오버타임 수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또, 해고 전 매니저의 실적에 대해 평가해보자는 피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함부로 매니저를 해고한 점을 확인했다.

재정의무 위반 혐의? 주주배당금은 보너스와 상관없어

원고는 “피고가 기업 운영에서 자신을 배제하며 재정적 의무를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는 “주주 배당금이 보너스로 지급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보았다. 보너스는 급여로 지급됐으며, IRS에 임금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회사의 원고 자본 계정에 있는 6만 여 달러만 지급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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