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자산관리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재정 자문 분야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재정 자문인이 그 종류에 따라 어떤 특기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공인 자산관리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는 개인 재정(Personal Finance) 관리에서 공인 자산관리사 위원회(Certified Financial Planner Board of Standards)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공인 자산관리사가 되려면 여러 분야에 걸쳐 시험을 치러야 할 뿐 아니라 재정 계획(Financial Planning), 세금, 보험, 유산 상속 계획, 은퇴, 그리고 도덕성에 이르는 여러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제대로 훈련을 받은 공인 자산관리사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어 적합한 재정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에 걸쳐 종합적 자문이 필요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공인회계사는 보통 세금 문제만을 다루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재정 자문인의 역할 또한 겸할 수 있다. 누구보다 고객의 세금에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절세하는 방법 및 은퇴 이후 투자 및 저축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공인 회계사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할 뿐 아니라 실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세무사(Enrolled Agent: EA)

공인 회계사 대신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길 수가 있다. 세무사는 미국 국세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허락하에 납세자들을 대신해 감사(Audits), 징수(Collections), 항소(Appeals)의 일을 처리해 줄 수 있으며 세무사 국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nrolled Agents)에 소속되어 있다. 수입 보고 및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혹은 합명회사(Partnerships), 법인(Corporations), 신탁(Trusts) 등 각종 단체 세금 문제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다. 세무사는 세금 보고뿐 아니라 세금 분쟁 해결(Tax Resolution)이 특기이다. 세무사가 되려면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신청 절차(Application Process) 거쳐야 한다. 또한 자격을 유지하려면 3년마다 최소 72시간의 의무 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받아야만 한다.

개인재정관리 전문가(Personal Financial Specialist: PFS)

개인재정관리 전문가는 공인 회계사 자격에 덧붙일 수 있는 추가 항목이라 볼 수 있다. 공인 회계사 양성소에서 제공되는 이 자격은 재정 관리 업무까지 겸하고자 하는 공인 회계사를 위하는 과정이다. 이 자격을 취득하려면, 공인 회계사는 최소 2년 이상 개인재정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증권 투자 상담사(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정식으로 등록된 증권 투자 상담사는 증권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안내를 제공하지만, 그 외 다른 투자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알려주지 못한다. 110만 달러 이상 자산을 소유한 고객을 위해 일하려면 투자 상담사는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에 정식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고객 자산이 110만 달러 미만이면 주 정부 소속 통제부(State Securities Regulator)에 등록하면 된다. 투자 상담가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자격증은 보통 56, 66, 혹은 7시리즈를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공인 재정 분석가(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투자 상담사는 증권 거래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보편적 재정 자문에는 적합하지 않다.

증권 외무원(Registered Representative)과 증권 중개인(Stockbroker)

증권 외무원(Registered Representative)은 중개회사(Brokerage Company) 소속이며 주식(Stocks), 채권(Bonds), 투자신탁(Mutual Funds) 등을 포함한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가이다. 정식으로 등록된 증권 외무원은 6 혹은 7시리즈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며 금융산업 규제 당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FINR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정식 등록된 증권 외무원은 다른 말로 증권 중개인(Stockbrokers)이라고 불리며 주 정부에서 그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들은 수수료(Commission)를 받고 일하며 보편적 재정 자문에는 적합하지 않다.

유산 상속 변호사 (Estate Planning Attorney)

정신이나 건강상 문제로 법률상 무능력자(Incapacitation)가 되거나 이로 인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유산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을 포함한 다른 여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유산 상속은 단순히 유언장(Last Will and Testament)을 작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는 생전신탁(Living Trusts)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상속세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객에게 알려준다. 또한 사망 이후 상속자(Beneficiary)의 채권자(Creditor)가 그 유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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