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Discovery) 절차 통해 양측 재판 자료 공개

형사 소송에서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와 공식 재판(Trial) 사이, 피고 측과 검사는 재판 준비를 위해 서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맞교환한다. 그 과정을 사실조사(Discovery) 절차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피고 측 변호사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Physical Evidence)를 확인함은 물론 피고가 작성한 서면 혹은 녹취 진술서(Statement) 및 대배심원단(Grand Jury) 앞에서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넘겨받을 수 있다. 또한 피고에게 행해진 신체검사나 정신 감정 결과 사본 그리고 피고의 재산에 대한 조사 결과 사본 또한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 기소사실인정절차 후 15일 안에 사실조사를 통해 요청된 정보를 피고 측에 전달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사실조사절차는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다시 열리게 된다.

사전 심리(Pre-trial) 요청은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 이후 45일 이내

검사와 피고 양측은 법원에 사전 심리(Pre-Trial)에 대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송에Motion 이라는 것은 사건에 관한 요청을 법원에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피고 측 변호사나 피고가 정의를 위해(Interests of Justice)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Motion)할 수 있다. 이를 클레이튼 요청(Clayton Motion)이라 칭한다. 또는 기소 내용 축소나 특정 증거가 재판에 쓰이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요청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결정하는 심리(Hearing)가 따로 열린다. 이런 식으로 사전 심리(Pre-Trial)에 대한 요청(Motion)이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 이후 4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증거 배제 심리(Suppression Hearings)의 예

피고 측은 경찰이 증거 수집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이를 증거 배제 요청(Suppression Motion)이라 부른다. 증거 배제 요청이 과연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증거 배제 심리이다. 다음은 증거 배제 심리의 여러 가지 예이다.

맙 심리(Mapp Hearing)

피고 측이 경찰이 불법 수색(Illegal Search)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때 열린다.

헌틀리 심리(Huntley Hearing)

피고 진술이 압력, 속임수, 협박, 폭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작성되었으니 증거 목록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피고의 변호인은 불법 체포(Illegal Arrest)로 작성된 진술서는 재판에 사용될 수 없으며, 피고가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Right to Remain Silent)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Right to Counsel)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웨이드 심리 (Wade Hearing)

피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증거 배제 요청을 하는 것이다. 용의자 배합(Lineup)이나 용의자 사진 배합(Photo Lineup)이 현 용의자에게 불리하게끔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증거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던어웨이 심리 (Dunaway Hearing)

경찰이 불법 체포(Illegal Arrest)로 얻은 모든 증거를 배제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심리이며, 보통 Mapp, Huntley, 그리고 Wade 심리 중 하나와 짝을 지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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