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영업사원은 반드시 차량 관리국(DMV)에 등록 필수

뉴욕 주(State)에서는, 모든 차량 영업사원(Automotive Dealer)은 차량 관리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등록해야 한다. 정식 등록된 영업사원은 모든 차량의 신규 차량, 중고차, 트럭, 사고 난 차(Salvage) 구매 과정에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제정한 법을 지켜야 한다. 신규 차량은 또한 제조사(Manufacturer) 품질 보증(Warranty)에 의해 그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영업사원의 품질보증 필수

중고차 구매 시, 해당 차량 영업사원은 “정상 사용 시, 배송 시점에 공공 도로에서 만족스럽고 적절한 작동; 수리 및 점검 완료(in condition and repair to render, under normal use, satisfactory and adequate service upon the public highway at the time of delivery)”라는 문구가 담긴 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함으로 중고차량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차량 내부 시트 훼손(Torn Upholstery)이나 바퀴 커버(Hubcap) 분실과 같이 차량 구매자(Customer)가 구매 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차량 모든 부분에 대해 영원사원이 품질 보증(Certification)을 해 줘야 한다. 또한 차량 제작연도(Vehicle’s Model Year) 당시 적용되던 주 법(State Law)과 연방법(Federal Law)에 따라 안전장치(Safety Equipment) 및 배기가스 규제(Emission Control)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중고차량 구매 시 주의사항

  • 소비자(Retail Customer)에 차량을 판매하기 전 점검(Inspection)을 꼼꼼히 해야 한다. 신규 차량이라도 예외는 없다. 차량 점검은 판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그리고 배송(Delivery)하기 전 진행돼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영원사원이 점검 비용(Inspection Fee)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차량 영업사원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제조사(Manufacturer) 차량인 경우, 제조사 품질보증(Warranty)에 포함된 서비스 및 수리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타 제조사 소속 영업사원에게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품질 보증 서비스는 해당 제조사에서 받을 수 있다.
  • 구매 영수증(Bill of Sale)에 구매한 차량 상태를 기재해야 한다. 신규(New), 중고(Used), 재건(Reconstructed), 사고 재건(Rebuilt Salvage) 등 차량 상태를 정확히 분류하고, 만약 제조 상태 자체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Standard)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기록해 놔야 한다.
  • 영업사원은 반드시 고객에게 주행 거리계(Odometer)의 총주행 거리 및 차량 손상 확인 서식(Damage Disclosure Statement)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제조된 지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판매자는 차량 명의 증명서(Title Certificate) 뒷면에 총주행 거리를 기입해야 한다. 만약 10년이 넘었다면, 굳이 주행 거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손상 확인 서식은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 명의 증명서 뒷면에 기재해야 한다.
  • 차량 연식이 10년 미만이라면, 주행 거리 확인 서식(Odometer Disclosure Statement)에 정보를 기재한 뒤 서명해야 한다. 이 서식은 MV-50이라 불리는 판매 증명서(Retail Certificate of Sale)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구매자 역시 판매자가 기재한 주행 거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 차량이 경찰차(Police Car), 택시, 연습용 차량(Driver Education Car), 혹은 임대 자동차(Rental Car)로 사용되었다면, 이 내용을 차량 구매 계약서(Sales Contract)에 포함해야 한다.

차[/dropcap]량 관리국(DMV)에 관련 서류 제출 필수

만약 유치권(Lien) 관련 기록이 있거나, 영업사원이 번호판(Number Plate)을 발급받았다면, 영업사원이 차량 등록(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MV-999라 불리는 명의 증명서(Certificate of Title), 차량 등록, 번호판 발급 비용은 물론 대행 서비스에 대한 비용 75달러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고객 편의를 위해 M-82라 불리는 차량 등록 서류 및 명의 이전 서류(Vehicle Registration/Title Application)를 영업사원이 직접 차량 관리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대신 제출해 주기도 한다. 영업사원은 임시 등록증(Temporary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이나 새로운 번호판(New License Plate)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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