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는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진행

혼인 관계는 판사가 이혼 판결문(Judgment of Divorce)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뉴욕에서는 오직 대법원(Supreme Court)에서만 이혼 소송을 다룰 수 있다. 즉, 가정법원(Family Court)에서는 이혼 소송에 앞서 양육권(Custody), 면접 교섭권(Visitation) 및 양육비(Child Support)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혼 소송은 맡지 않는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Plaintiff)라 하며, 원고의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를 피고(Defendant)라 칭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Common Law Marriage)라는 것은 부부가 일정 기간 함께 살면서 친구, 가족, 그리고 다수의 사람 앞에서  “결혼한 사이”라고 인정하며 일정 기간 함께 살았지만, 실제로는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 증명서(Marriage License)를 받지 않은 관계를 지칭한다. 이때 참고할 사항은 동거(Living Together) 자체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합의(Uncontested) 이혼과 다툼(Contested) 이혼

합의 이혼은 상대측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가 이혼 사유에 대해 따지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양 측이 세밀하게 조율된 합의서를 만드는 때도 있다.

만약 한 명의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혼은 다툼 이혼이 된다.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 양육권, 혹은 이혼 자체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이혼은 그 과정이 무척 복잡해질 수 있음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 미리 변호사나 법원에 연락해서 자세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조정과 협력 가정법

판사가 판결문(Judgment)에 서명하기에 앞서, 모든 재산 및 자녀 양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만약 양측이 재정 혹 자녀 양육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면, 분쟁 해결 방안(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분쟁 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양측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여러 다양한 절차를 의미한다. 분쟁 해결 방안은 대개 법원 밖에서 일어나며, 전통적 법원 절차보다는 돈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덜 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이혼 조정(Divorce Mediation)과 협력 가정법(Collaborative Family Law)이 그 두 가지 예이다. 이 분쟁 해결 방안은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이 있었거나 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상대 배우자의 소재 파악 및 법원 서류 송달

뉴욕 주에서는 법원에서 보내는 이혼 관련 서류가 피고가 된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람을 통해 직접 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는 두 가지 전달 방법이 주어진다. 만약 피고가 이혼 소송을 문제 삼지 않고, 피고 진술서(Affidavit of Defendant)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마친 뒤 원고에게 전달해 줄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간단하게 법원의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하지만 피고의 이혼 합의 여부나 피고 진술서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해 보인다면, 법원 서류들은 반드시 인편으로 “송달”(Serve)되어야 한다. 피고에게 법원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절차가 따른다.

이혼 서류 접수 120일 이내 피고 측에 법원 서류 송달

법원 서류가 인편을 통해 피고에게 전달되어야 하지만 원고는 그 송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서류는  군서기 (County Clerk) 사무실에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반드시 송달(Serve)되어야 한다.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만약 송달 지역이 뉴욕 주 안이라면, 반드시 뉴욕 거주자(New York Resident)가 피고 측에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만약 뉴욕 주를 벗어나 송달되어야 한다면, 뉴욕 거주자가 전달해도 되고, 그 주의 법에 따라 제삼자가 전달해도 된다. 다만 서류를 피고 측에 송달하는 사람은 반드시 송달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를 작성해야 한다. 그다음 원고가 송달 진술서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서류가 피고 측에 절차대로 잘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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