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650152/12, 8/22/12 (Ramos, J.) *소송 종료

할머니 “갤러리, 거짓말로 작품 헐값에 사갔다”

2012년 원고 카우레스가 피고 가고시안갤러리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불구인 93세의 할머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들을 거짓말로 꼬셔 원고 소유의 예술작품을 시장 판매가격보다 훨씬 낮게 팔도록 유인한 후 판매가의 50%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법원 “가고시안갤러리 ‘사기’ 맞다”

피고는 이번 소송은 계약 위반에 관련된 것이라며 사기 혐의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소송의 사기 고발 원인이 양측의 계약에 기반한 것이 아닌 피고가 싼 값에 작품을 얻으려 의도한 거짓말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 법원은 이번 거래에서 (작품에 대해) 월등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피고를 고려해 보았을 때, 거래 자체가 불공평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가고시안갤러리 ‘재정 의무 위반’ 맞다”

피고는 재정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기각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위탁자를 대신하는 피고가 원고와 최상의 신뢰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예술작품 잠재 구매자를 초대해 ‘잔인하고 공격적인 제안’을 진행한 사실도 재정의무 위반에 해당됨을 확인했다.

법원 “가고시안갤러리 ‘부정축재’ 맞다”

피고는 부정축재 혐의에 대한 기각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부정한 수수료를 챙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정축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원고의 징벌적 손해 배상에 동의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