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후견인(Guardians Ad Litem)
법원에서 임명하는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없는 개인이 소송에 연루된 경우, 판사는 이 사람을 위해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을 임명한다. 미성년자나 무능력성인(Incapaci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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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임명하는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없는 개인이 소송에 연루된 경우, 판사는 이 사람을 위해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을 임명한다. 미성년자나 무능력성인(Incapacitated…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의 경우 18세 성인 되어도 후견임명 가능 뉴욕 주는, 누구든 18세 성인이 되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건강 관리나 재정과…
무능력성인(An Incapacitated Adult)이란? 무능력성인(An Incapacitated Person)이란 자신을 돌보는 문제나 재산 및 재정 관리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종류의 후견 사건은 정신 위생법(Mental Hygiene Law) 제 81조항(Article 81)에…
후견인임명요청서 제출 및 후견인임명장 발부 후견인 임명은 후견인임명요청서(Petition for Appointment of Guardian)라는 서류를 미성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 제출함으로 시작된다.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이나 가정법원(Family Court)에 신청할 수 있고, 이 두…
미성년자가 18세 되는 순간 후견(Guardianship) 종료 미성년자(Child)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는데, 18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입대한 사람은 미성년자 신분에서 제외한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후견인(Guardian)이 임명되었다면,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순간 후견이 종료된다.…